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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인하, 소형-인상…카드수수료 역차별 논란

  • 김지은
  • 2012-11-29 12:25:00
  • 수수료 인상 통보에 약국 혼란…약국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각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조정 통보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개정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카드사들은 최근 약국에 수수료 변동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

약국들은 이번 수수료 변경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소형약국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문(왼쪽)·대형약국 수수료 인하 통보문(오른쪽).
지난 3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업종별'에서 '개별 가맹점별'로 산정기준이 바껴 약국의 연간 결제액과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인상, 인하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국별 결제 금액에 따라 기존 수수료에서 인상, 인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카드 결제액이 큰 대형 문전약국들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소폭 인하조치 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형 약국들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병원 앞 A문전약국의 경우 최근 삼성·BC·롯데카드사로부터 기존 2.6~2.7%였던 카드수수료가 각각 0.5% 이상 인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일처방 60여건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의 경우는 기존 수수료가 2.7%였던 현대카드만 2.57%로 인하조치되고 여타 2.5~2.65%였던 국민·삼성·신한·농협카드는 모두 2.65~2.7%대로 인상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소형 동네약국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 금액이 적은 소형약국들의 수수료 인상률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한 동네약국의 경우는 기존 1.8%로 책정됐던 외환카드 수수료가 2.5%로 인상되는 등 0.7%에서 최대 1%의 높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약사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경우 줄줄이 카드 수수료가 내렸지만 대다수 약국들만 수수료가 대폭 인상 조치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기존 4.5%에서 1.5%대로 떨어졌으며 학원과 유치원 등도 기존 3%대에서 1.5%대로 내려갔다.

또 미용실이나 화장품, 음식점, 제과점등도 1.5%로 수수료가 인하 조치됐다.

서울의 한 약국의 약사는 "술집도 카드수수료가 인하조치 됐는데 중소형 약국들만 최대 1%이상 수수료가 오르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유흥업소들은 총파업까지 했다는데 약사들도 파업이라도 해야 부당한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서울에 또 다른 약사도 "다른 업종들은 줄줄이 수수료가 내렸는데 마진도 없는 처방약에 대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가 수가인상을 내세우는데 1%이상 수수료가 오르면 오히려 수가인상 전보다 약국들의 손해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도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더 오르면 일부 동네 약국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적자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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