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부, 아스트라 반독점 위반 벌금 확정
- 윤현세
- 2012-12-07 07:1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독점법 위반…벌금 감량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궤양 약물 '로섹(Losec)'의 제네릭 경쟁을 막은 것에 대해 6900만불(525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인정했다.
룩셈브루크에 위치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제네릭 억제 행위를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낮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고등 법원은 지난 2010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제기한 아스트라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아스트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을 6000만 유로에서 5250만유로로 낮춘 바 있다.
당초 유럽 연합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섹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억제에 대한 유럽 연합 위원회의 규제가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제약사들 역시 제네릭 약물 진출을 막는데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