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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자임, 삼오제약이 도입한 희귀약 회수하나?

  • 최봉영
  • 2012-12-20 18:10:01
  • 식약청, 젠자임 희귀의약품 4개 허가

국내사가 외자사에서 도입한 희귀의약품을 원개발사가 국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았다.

20일 식약청은 '젠자임타이로젠주', '젠자임마이오자임주', '젠자임알두라자임주', '젠자임세레자임주400단위' 등 4개 품목을 시판 허가했다.

이 제품은 제품명에서 젠자임을 빼면 삼오제약이 해외에서 도입한 4개 제품과 이름이 같다.

사실상 이름만 다를 뿐 젠자임이 개발한 약과 같은 약이라는 얘기다.

삼오제약이 도입한 이 약은 이미 작년에 라이센스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오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젠자임 측은 당장 제품 회수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젠자임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수입이나 공급이 중요할 수 있다"며 "향후 원활한 공급을 위한 허가며 제품 회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허가가 향후 진행될 라이센스 관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젠자임은 삼오제약과 이들 품목에 대한 라이센스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젠자임이 향후에는 직접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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