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건보재정 확충위해 비만세 등 목적세 확대"
- 김정주
- 2012-12-24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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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프랑스·덴마크 사례조사…사회보장기금 성격 준조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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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재원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3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덴마크는 조세개혁과 비만세 등 목적세 신설로 재원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험료와 CGS, 목적세, 국고, 기타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질병금고(CNAMTS)에서 진료비 심사와 지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으로, 준조세 성격인 CGS를 도입하고 목적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CGS의 경우 1998년 세율을 3.8%부터 7.25%까지 확대시켜 근로자 보험료를 0.75% 가량 낮추고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올해부터는 비만세를 신설, 적용해 청량음료나 향첨가음료군에 리터당 3~6유로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프랑스는 CGS 부담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세 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경우 완전조세를 원칙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나라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권 확보와 환경친화를 기치로 조세개혁을 단행했다.
담배와 알콜, 초콜렛, 설탕, '가미음료'는 모두 품목당 세율을 인상했다.
특히 포화지방이 2.3% 이상인 식품에는 비만세를 2011년 10월 세계최초로 도입해 햄버거 가격이 40% 오르는 등 개혁이 이뤄졌다.
이들 국가들은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 DRG 등 의료 이용량 통제기전을 함께 적용하면서 동시에 재원 다양화를 꾀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례는 의료 이용량을 통제하면서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과 목적세 신설로 재원을 확충하는 세계적 경향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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