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최은택
- 2012-12-25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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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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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1층으로만 한정 다.
또한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했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설치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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