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덜미 잡힌 'N약국과 B의원'
- 김정주
- 2012-12-27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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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중앙포상심의위, 내부고발자 16명에 1억6351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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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 환자나 원거리 전화 상담환자에게 불법 임의조제하고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뒤,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병원장이 사무장병원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를 바탕으로 수억원대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도 꼬리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공익신고한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일반 신고자 등 16명에게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진료비 총 15억1836만원을 환자와 공단에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 확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이번 신고로 6개 기관에서 총 6억4382만800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 4곳도 5억1091만8000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병원 5곳도 3억4205만1000원을 불법 착복했다.
약국은 2곳이 215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포상자 중 최고액은 5112만원이었다. O병원의 원장은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일명 '사무장 의료기관'에 출장검진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사례비를 받고, 여기서 발생한 진료비 4억5123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다가 공익신고자의 망에 걸렸다.
N약국은 의사의 진료없이 약국만 방문하거나 원거리에 사는 전화 상담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한 약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뒤, 부당청구하기 위해 같은 건물 내 B의원에 조제 내역을 모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N약국이 B의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액수만 총 1878만원. 포상심의위는 이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6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체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 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총 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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