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베이트 혐의 건일제약 전 대표 유죄 확정
- 이탁순
- 2012-12-27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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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화 이전 약국 수금할인 불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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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대법원 3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 건일제약 전 대표 이 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이전 약국 수금할인(일명 백마진) 혐의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그대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적용된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2009년부터 약 2년간 전국 병원·약국 등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이 회사 이 모 전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약국 수금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 아니라며 법원에 상소를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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