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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제제, 약사회와 협의는 맞지만 분류 논의 아니다"

  • 이혜경
  • 2024-06-26 06:31:49
  •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분류는 복지부 소관"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품목허가 신고 관련 부분만 협의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약(생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광훈 회장이 금천구에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와 한약제제 관련 협의를 한 건 맞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식약처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범위 내에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약사회와 협의 중인 부분은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신고)로, 재분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 과장은 "한약제제, 생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분류할 뿐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다만 약사회와 식약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목허가(신고)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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