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바수술 받은 피해자 후속대책 마련하라"
- 김정주
- 2013-01-16 09:3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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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길정진 씨 유족, 급여 지급중단·신의료기술 인정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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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을 받고 지난 가을 숨진 고 길정진 씨 유족들이 카바수술 피해 환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제도 개선으로 편법 수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고 길정진 씨 유족 측은 1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학계에서 카바수술의 유해성이 공론화되고 카바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근거자료가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카바수술 이후 환자가 사망했을 때 병원 측의 무성의에 따른 초동대처 미비와 수수방관했던 복지부, 카바수술의 유해성을 밝혀냈음에도 피해자 구제 대첵에 무심했던 학계 모두가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유가족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불법·편법 카바수술이 이뤄지지 못하게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카바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족 측은 복지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카바수술의 정의와 유해성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까지 명칭을 바꿔 진행되는 관련 수술 청구 비용 35억을 지급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복지부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신 의료기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후 본격적으로 시술될 수 있도록 신 의료기술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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