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온콜' 만들어주기"
- 김정주
- 2013-01-18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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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세, 전문의 수급 늘리고 필요 시 수가인상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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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도루묵'에 '온콜' 만들어주기에 불과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18일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 반발에 물러서 "한 바퀴 돌아 온콜만 남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응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기존 3년 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에게도 당직전문의처럼 병언 안에서 당직근무를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호출체계인 '온콜'을 유지하고 있다.
건세는 "한 바퀴 돌아 '도루묵'이 됐고, '온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당직전문의의 온콜 당직근무행태가 유지되면 여러 단계의 호출에 의해 진료하는 현재와 같은 진료 관행이 달라지기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온콜'만 허용해 준 꼴이 돼, 응급실 이용 시민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건세는 "이번 논란이 응급의료개선 과제를 명백히 도출하고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제까지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돈을 덜 들이고 행정적 처벌과 감시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자 관점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응급실 병원 내 당직을 위해 전공의나 전문의 수급을 늘리고, 당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송체계를 정비하고 병원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정비, 관련 재정과 운영비용의 통합관리체계,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예산운영 위한 시민참여구조 등 다방면에 걸친 정비가 함께 설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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