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학점취소로 학위박탈 위기
- 이혜경
- 2013-01-21 0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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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특별감사사 편법 학점·학위 부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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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서남대가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를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21일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남대는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부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서남의대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2009년 1월 19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서남대 부속병원에서 총 54개과목 1만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돼 있으나, 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남의대는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비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가능 시간이 미달하는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하고 그 중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부속병원이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 수 및 병상이용율 등이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2개 학기동안 42명 학생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이수시간 미달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과 부속병원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점을 부여받은 48명의 680학점을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외래교수 위촉 없이 부여한 파견 실습과목의 학점취소 등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교과부는 재심의 진행후, 감사결과 최종 이행일(처분일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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