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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 40건 안되면 소개비 환불"…컨설팅 업자 잠적

  • 강신국
  • 2013-01-22 12:24:58
  • 약사, 믿었던 컨설팅업자 연락두절에 허탈

약정한 조제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소개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컨설팅 업주와 연락이 두절돼 한 개국약사가 소개비 2000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6월 약국을 오픈한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컨설팅 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를 알려왔다.

컨설팅 업자는 윗층 의사가 유능하다며 두 달 평균 약국 처방건수가 60건이하면 1000만원을, 40건 이하면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약국에 소개비 2000만원을 요구했다.

신규 오픈 자리라 권리금도 없었고 컨설팅 업자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소개비 2000만원을 돌려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내과의원이 폐업하고 비급여 위주의 피부과가 입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60건 이상을 유지하던 조제건수가 20건대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K약사는 소개비를 절반이라도 돌려 받기 위해 컨설팅 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나 업자는 이미 컨설팅 회사를 관둔 뒤였고 연락처도 변경돼 소개비를 돌려 받을 길이 없어졌다.

K약사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그러나 소개비 계약서에 의원 폐업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K약사는 "폐업한 내과의원과도 친했던 업자라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약국을 구하는 약사들도 컨설팅 업자와 구두, 서면계약서 작성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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