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공 마일리지는 불법 리베이트…처벌대상"
- 최은택
- 2013-01-2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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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질의에 답변…결제대금 할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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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한 도매상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4일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한 도매상은 의약품 구매액의 1~2%의 마일리지를 약국에 적립해 약품구매나 낱알반품, 사은품 지급 등에 활용 가능한 지 물었다.
또 약사법이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마일리지 적립액도 포함되는 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에 따라 의약품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시행규칙상의 허용범위를 안내했다.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시 거래금액의 0.6% 이하, 2개월 이내는 1.2% 이하, 1개월 이내는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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