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스마트폰으로 판별한다"…시스템 개발 추진
- 김정주
- 2013-01-28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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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보센터, 유통정보 수집체계 마련…2~3년 내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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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연내 유통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통일자와 제조·일련번호 공급내역보고 표시 의무화 대상에 전문약이 포함되면서 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공급내역보고로 수집된 실시간 정보를 스마트폰 유심(USIM)에 장착된 바코드 판독 기능과 접목하는 방식이다.
정보센터는 해당 의약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비정상 유통 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짜약 여부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판별하는 방안과 판별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해 이동하는 방안 등 구현 방식은 일정과 예산 등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올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시켜 유통정보 수집시스템을 만들고, 고도화 단계를 거쳐 2~3년 내 판별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구현방식과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일련번호 의무화 시점에 맞춰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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