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공동개원…낱개포장약 효능기재
- 최은택
- 2013-01-29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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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희·신의진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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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낱개 포장 의약품에 효능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외부포장의 글자 최소크기를 규정하는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면허종류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른 면허자와의 공동개원을 허용해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전정희 의원은 "국민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균형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표시기재 사항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하는 경우 해당 효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써야하고, 글자 크기도 일정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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