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캠페인에 제약사 이름 노출되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1-31 06:3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광고표시 약사법 위반 사례 소개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특정 질병명이 언급되는 캠페인에서 후원사를 게재할 경우 해당회사의 전문약을 암시하는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0일 식약청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광고 표시사례를 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사례는 캠페인 광고, 자사 홈페이지 공개 등 4가지 유형이다.
우선 의학단체에서 특정질환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광고에 제약사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게시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효능이나 용법 등은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만 특성이나 장점 등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면 전문약 대중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미지 광고에서도 전문약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 사실을 근거로 한 광고일지라도 타제품 간의 비교 문구는 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고의도가 없었어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약사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다"며 "캠페인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