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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캠페인에 제약사 이름 노출되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1-31 06:34:49
  • 식약청, 광고표시 약사법 위반 사례 소개

학회 주도로 진행되는 대국민 캠페인에 후원 제약사명이 노출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

특정 질병명이 언급되는 캠페인에서 후원사를 게재할 경우 해당회사의 전문약을 암시하는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0일 식약청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광고 표시사례를 공개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사례는 캠페인 광고, 자사 홈페이지 공개 등 4가지 유형이다.

우선 의학단체에서 특정질환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광고에 제약사명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게시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효능이나 용법 등은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만 특성이나 장점 등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면 전문약 대중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업이미지 광고에서도 전문약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 사실을 근거로 한 광고일지라도 타제품 간의 비교 문구는 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고의도가 없었어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약사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다"며 "캠페인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문구를 기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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