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약품대금 조기지급 자율선언 배경은 국회 압박?
- 이혜경
- 2013-02-13 06: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저지카드…"약사법 강제화는 지난친 개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 이전 병원계가 스스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안 상정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의약품 거래대금을 3개월 내 지급하도록 약사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법률 만능주의적인 방법으로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특히 법안발의 이후 김윤수 병협회장과 임원진은 오제세 복지위원장실을 찾아 이 같은 의견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보낸 반대의견서에서도 병협은 의약품 결제대금 지급은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대금지급기일은 계약성립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계는 약품대금 지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덧붙이면서 병원계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 차원에서 약품대금 조기지급 선언을 해도 각 병원들이 따라주는게 중요하다"며 "경영난이 어려워 의약품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곳이 있지만 노력을 통해 약품대금 조기결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 등 10인은 약사법 제47조제5항 신설을 통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도매상에게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약품이 의료기관에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동 기한내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
병원협회, 약품 결제대금 조기지급 자율선언 한다
2013-02-02 06:44
-
약품대금 90일내 결제 의무화…지연시 이자도
2012-11-02 10: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