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90일내 결제 의무화…지연시 이자도
- 최은택
- 2012-11-02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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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위원장, 입법안 제출…리베이트 수수자 명단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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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수수한 의약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도 공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민주통합당)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자를 물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 개설자와 종사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고 재발급 제한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형사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에 표준화된 고유식별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록 문병호 배기운 변재일 신학용 유성엽 조정식 최동익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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