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린타, 내달부터 아스피린과 병용시 급여 추진
- 최은택·김정주
- 2013-02-15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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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엔브렐, 소아건선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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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은 소아건선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브릴린타정'의 급여기준이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새로 마련된다.
급여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해 아스피린과 병용투여시 1년 동안 인정된다.
또 '엔브렐'은 6~17세 소아건선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투여기간은 12주간 사용 후 평가를 거쳐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을 더 인정한다. 재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기간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브이펜드정'은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1차 약제로 인정한다. 이외 침습성 진균감염의 경우 주사용 항진균제 투여 후 같은 경구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급여를 적용한다.
이밖에 '인베가서스티나주사', '리스페달콘스타주사', '니페드솔정 등', '부루탈주 등',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콜론라이트산 등'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한편 '브릴린타정90mg(티카그렐러)'은 최근 약가협상이 타결됐다. 식약청 허가 이후 18개월만으로 정당 가격은 1000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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