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 이혜경
- 2013-02-18 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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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은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을 휘두른 환자는 20년이 넘도록 김모 원장에게서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동생 같았던 환자에게서 피습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김 원장은 다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는데 두려움부터 앞선다고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2011년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318명,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 또한 197명에 달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폭행을 입은 수련의는 검·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입법안이 해마다 발의되는 수준으로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도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2011년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유로 법안통과 직전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은 형량의 형평성의 잣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의료현장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 보호 뿐 아니라 환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가중처벌법은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이 폭행·폭언 노출의 위험성에서 멀어져 마음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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