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영문명칭 'AKOM' 2심에서도 승소
- 이혜경
- 2013-02-18 09:4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항고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이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고법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며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협과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법원 "한의협 영문 명칭 'AKOM' 변경 문제없다"
2012-11-12 13:42: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