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03:27:00 기준
  • 미국
  • #GE
  • SC
  • 주식
  • 상장
  • 제약
  • 약가인하
  • #MA
  • 신약
  • AI

재평가 자료 2회 연속 안낸 8개 제약사에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2-21 06:34:48
  • 식약청, 8개 품목 6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시켜

지난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차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은 6개월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2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두번 연속 제출하지 않은 8개 업체 8개 품목이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제이더블유중외신약 ▲한국파비스제약 ▲하원제약 ▲스카이뉴팜 ▲비티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일양바이오팜 ▲그린제약 등이다.

처분은 6개월 판매 업무정지로 가중됐다. 3차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재평가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차 재평가 자료 미제출 업체 및 품목(처분 기준일)

▲제이더블유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250mg'(2월20일)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정'(2월20일)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램'(2월20일) ▲스카이뉴팜 '라비크라정'(2월20일) ▲비티오제약 '슈라스정'(2월20일) ▲한국프라임제약 '라비트'(2월24일)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2월14일) ▲그린제약 '비스알'(2월14일)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