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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는 더 힘들다는 분쇄조제…수가가산 가능할까?

  • 강신국
  • 2013-03-04 12:25:00
  • 약사회, 복지부 간담회서 제안…토요일 전일가산도 화두

소아용 의약품 분쇄조제에 대한 가산료 산정, 토요일 전일 가산 확대, 노인환자 정률구간 확대 방안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약국 관련 제도개선 아젠다로 제안됐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최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국관련 제도개선 과제 3가지를 의제로 제안했다.

먼저 소아용 의약품 조제환경 개선이다. 정제의 가루약 제형 변경 조제 시 투입되는 업무강도, 난이도, 조제시간에 비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제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행위 별 약사들이 느끼는 업무량을 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약 3배 이상의 업무량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아울러 정제를 가루약으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소분가루가 약사의 호흡기를 통해 약사의 몸으로 흡수될 수 있어 약사의 건강권 보호도 필요하다.

이에 약사회는 소아 의약품 조제 시 기존 정제를 가루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발 및 허가 단계에서 소아용 정제 및 산제, 시럽제, 과립 등의 개발을 다양화해 소아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가루약 조제 시 약사 업무행위를 면밀하게 평가해 이에 적합한 수가를 보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조제투약서비스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 의약품 제형변경 가산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률구간 확대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1200원의 정액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국 정액본인부담금은 내원일수 증가 요양급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돼 노인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정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처방약 변경, 처방일수 증가 등으로 총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해 총약제비의 30%를 부담해야하는 경우 약값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의원에서는 정액구간이 넘지 않도록 처방을 조정하거나, 일부 약국에서는 정률제 부담 노인 환자에게도 12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받는 등 조제료 할인 행위가 나타나 약국 사이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처방조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5000원 또는 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노인 환자의 의료이용 부담을 낮추고, 약국과 환자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전일 가산 확대 주장도 나왔다.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토요일 추가근무에 따른 근무약사와 종업원의 인건비 등 관리 운영상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주 5일제 근무와 국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해 현행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는 가산제도를, 토요일 오전 09시부터로 확대·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마지막 회의에서 약국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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