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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청와대 신문고에 '한약사 폐지 건의'는 누가 썼나

  • 김지은
  • 2013-03-07 12:14:55
  • 일단 한약사로 추정..."폐지 후 약사제도 통합을" 주장

청와대 국민 공감마당에 최근 한약사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글이 게재돼 주목된다.

이번 건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약국 개설 논란에 따른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일 한약사로 추정되는 김 모씨는 청와대 국민광장 공감마당에 '대통령님, 한약사 제도 폐지를 건의합니다'를 주제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번 건의문을 게재한 인물이 한약사로 추정되는 이유는 글 말미에 '한약사를 대표해 글을 올린다'는 언급과 전체적인 문맥 및 논리 때문이지만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

김 씨는 이번 건의문에서 한약사 제도의 맹점과 한약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후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토로했다.

김 씨는 "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향후 한약 표준화, 과학화를 보았을 때 분업을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며 "독자적 영역이 없어 현실적으로 취업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한의사와 약사 직능간 싸움에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과 약사의 일반약 권한을 반반 가진 직능"이라며 "역할이 걸쳐 있다보니 졸업 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한약국, 약국에 극소수 취직하거나 취업이 안돼 약국이나 한약국을 개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취업 후 한약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씨는 "대다수가 약국에 취업하거나 개국을 하지만 심평원 등록이 안되고 수가를 받을 수 없어 약사들이 한약사 고용을 꺼리고 취업이 간신히 되어도 고강도로 약사 업무를 담당하고 4대 보험도 보장이 안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씨는 "한약국을 개국해도 100처방 제한이 있고 조제권한이 있는 한의원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이라며 "약국을 개국해도 심평원 등록이 되는 부분이 없고 마진이 적은 일반약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김씨는 한약사들이 기형적 제도에 희생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제도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 씨는 "한약사들은 13년간 팔다리가 묶인 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한약사 협회도 다수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만큼 지금의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현재 한약사들은 대다수가 약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커리큘럼에서 양약에 대한 과정을 70%, 한약 과정을 30% 이수하고 있다"며 "다수의 한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시험을 통해 약사제도로 통합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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