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질제 5개 성분, 장기 투여시 골다공증 주의
- 최봉영
- 2013-03-08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 진행
식약청은 페니토인 등 5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의 항간질제의 골질환 부작용 검토결과를 근거로 한 식약청 후속 조치다.
해당 성분은 라모트리진, 옥스카바제핀, 페니토인, 페니토인나트륨, 포스페니토인 등 5개 성분이다.
7일 변경안을 보면 먼저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이 약을 장기간 투여받은 환자들에서 골밀도 감소, 골감소증, 골다공증 및 골절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5개 성분에 공통 반영된다.
또 옥스카바제핀의 경우 호산구증가로 인한 약물 발진과 전신 증상(DRESS)과 급성 전신성 발진형 농포증(AGEP)이 추가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골대사에 영향을 주는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허가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은 총 45개다. 성분별로 라모트리진 26개, 옥스카바제핀 8개, 페니토인 5개, 페니토인나트륨 5개, 포스페니토인 1개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6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9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10"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