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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직 세팅 급물살…복지부선 약무정책과 개명

  • 최봉영
  • 2013-03-18 06:34:55
  • 정부조직법 20일 본회의 상정…외청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이슈분석]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합의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17일 극적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쟁점사항이었던 종합유선방송국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쟁점사항이 아닌 부분은 별도 언급없이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식약처 승격이 확정되기까지 이틀이 남은 셈이다.

◆부처간 업무 분장= 일부 수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부조직법이 원안대로 합의됐다는 여야의 발표대로라면 식약처 신설안은 지난 1월 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대로 복지부와 식약처간 업무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관련 법령은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일괄 이관된다.

마약류관리법과 의료기기법은 식약처, 약사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반씩 관장하게 된다.

단, 생산실적은 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하고,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관련 업무는 식약처와 협의해 복지부가 계속 관장하게 된다.

또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고와 검사, 약사감시원 등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 관리 대상이다.

화장품법과 인체조직 안전관리법도 일부 부처 공통수행 업무를 제외하면 모두 식약처 소관으로 넘겨진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가 관리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병용금기 등 지정, 생동품목 인정, 의약품 제조·수입, 의약품 기준과 검정, 의약품과 의약외품 취급, 약업단체, 의약품 광고, 의약품안전관리원, 폐기·회수명령 등 감독, 의약품피해구제사업, 희귀의약품센터 등은 식약처 소관이 된다.

약국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명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봉판매금지, 약사감시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의 업무는 두 부처가 공통 수행한다.

◆부처간 인력 조정=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인력 조정은 부처간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황이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일부 인력이 식약처로 자리를 옮긴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는 260명이 식약처 식품안전국으로, 복지부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부서 인력 12명이 식약처 소속으로 바뀐다. 2000명 안팎의 신설 정부조직이 생기는 셈이다.

또 복지부에서는 식품정책과가 없어지고 의약품정책과는 약무정책과로 개명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변경되며,국회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대로 맡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식약처 조직 개편과 부처간 업무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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