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약국 가산 수가 1천원...당일은 3천원
- 정흥준
- 2025-10-02 10:1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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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9일 한시적 지원 청구방안 안내
- 코드 'ZE101'...동일환자 2매 이상 처방·조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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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에 가산 수가 1000원을 지급한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3000원이 가산된다.
한시적 가산 수가 적용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다. 약제비 수가코드 산정 시 ZE101과 ZE102(당일)가 신설된다.
1일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한시적 수가 청구방안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진료 시 3000원, 추석 당일에는 6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은 한 명의 환자가 2매 이상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할 경우, 청구 횟수와 동일하게 가산수가도 적용된다.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적용이 불가하다.
다만,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란에 4를 기재하면 된다. 보훈 감면환자는 3 또는 5, 6, J를 기재해 합산 청구한다.
또 한시적 수가에는 공휴일과 야간, 소아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연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예고했었다. 올해 설 연휴에서도 동일한 가산 수가가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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