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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우려에도 '건기식 중고거래' 규제혁신 성공 사례로

  • 정흥준
  • 2024-07-03 16:26:31
  • 국무조정실, 10개 규제심판 사례 국민투표 실시
  • 업체서 개인 판매 둔갑한 사례도...직구→재판매도 구멍
  • "우수사례 선정 시 본사업 발판...부작용 막을 대책 부실"

국무조정실이 11일까지 진행하는 우수 규제개선사례 선정 투표에 건기식 개인 간 거래도 포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무조정실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10가지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국민 투표에 부친다.

11일까지 진행하는 투표 결과로 우수사례 5가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건기식 중고거래 본사업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약사회에서도 잇달아 우려를 표했던 시범사업이다. 식약처에 시범사업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업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건기식 외 의약품 거래가 이뤄진 바 있는데다 건기식 미개봉 새제품, 6개월 이상의 잔여 소비기한, 자가소비 목적의 직구 제품 재판매 불가 등의 관리도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플랫폼의 ‘전용 카테고리’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판매글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직구 건시기 제품도 게시돼 거래되고 있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도 연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상 판매로 제한하고 있지만 악용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반식품 중에는 개인 판매자로 둔갑한 업체가 동일 제품을 여러 아이디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는데 이 문제가 건기식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디지만 동일 업체로 보이는 판매 사례도 있다. 플랫폼 커뮤니티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약준모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면서 우회적인 불법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자칫 개인 거래로 둔갑한 업체 측이 섭취 후기 형식을 빌려 과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기식 업체들은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후기를 가장한 광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일선 약국들도 이 같은 문제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또 건기식 중고거래가 본사업화되면 다양한 채널에서 우후죽순으로 판매가 이뤄질 것이고, 약국 영양제 시장의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서울 A약사는 “2개 업체에서만 시범운영하는데도 관리가 완벽히 되지 않는데,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관리 부실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의약품 온라인 거래도 사후 조치로 급급하게 쫓아가기 바쁜데 건기식 거래는 본사업으로 진행하면 사실상 방치된다고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처음이라 제한적으로 풀린 거지만 나중에는 넘쳐나게 될텐데, 소비자들이 약국을 오기 전에 중고마켓부터 찾아보게 될 것”이라며 약국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한편, 식약처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질과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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