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한미 '폐고혈압약' 특허무효 제기에 '백기'
- 이탁순
- 2013-03-26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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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항 스스로 포기…환자들 경제적 부담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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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실데나필 성분의 '폐고혈압증 치료' 특허가 한미약품 등 국내사에게 무너졌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0월 화이자가 보유한 '폐고혈압증 치료'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다. 이번 심판엔 한올바이오파마도 보조로 참가했다.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가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결 각하'를 주문했는데, 그 이유는 화이자가 스스로 특허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결을 맡은 한미약품 특허대리인 노재철 변리사는 "한미약품이 무효 청구한 10개 권리항 가운데 경구제와 관련있는 8개항을 화이자 스스로 정정청구 방법으로 삭제했다"며 "이에 따라 무효청구 대상이 없어지자 심판원이 심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결을 내리기 전 화이자가 자진해 특허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화이자의 '폐고혈압증 치료' 특허는 2020년까지 유효한 상태였지만, 경구제 관련 권리항이 삭제되면서 후속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화이자는 국내에서 저용량 실데나필 성분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레바티오'를 허가받았지만, 약가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로 재미를 본 한미약품은 레바티오와 마찬가지로 저용량 실데나필 성분의 '파텐션'을 먼저 시장에 출시했다.
그동안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고가의 비아그라를 쪼개 복용해 안전성 위험과 비용부담이 높았는데, 저렴한 가격의 파텐션의 등장으로 약물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올바이오파마도 '한올실데나필시트르산염정'이란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시장출격을 대기 중이다. 특허장벽이 무너지면서 국내사가 만든 저가의 제품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를 무기로 고가정책을 쓰던 화이자는 저렴약 약을 내세운 국내 제약사의 반격에 잇따라 자존심이 꺾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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