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논란, 정부 단호하게 대처해야
- 가인호
- 2013-04-04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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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식약처는 탤크 파동 초기에는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입자 구조가 날카로운 석면은 폐로 들어가 문제를 주로 일으키지, 위장관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결국 식약처는 여론에 떠밀려 위해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120개 제약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판단은 고스란히 제약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최근 천연물신약 포름알데히드 검출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식약처는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까지 거치며 인체에 안전한 극미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스티렌, 신바로 등 국내상위사들이 발매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도 자연상태에서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등 자연 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히려 일반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해도 이 정도 수준의 포름알데히드는 검출 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009년 탤크 파동 당시에도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반응도 시시각각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처가 이번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과 이익단체의 압박을 못 견딘다면 제2의 탤크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번 천연물신약 논란은 이익단체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탤크파동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속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제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제약협회도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된다. 해명자료 한 꼭지 내고서 할 일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으면 사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09년 탤크 회수폐기 조치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천억원대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를 하소연 하지도 못했다.
이번 만큼은 탤크 파동의 재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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