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실명제, 계약직·파트타임 의약사도 모두 적용
- 김정주
- 2013-04-09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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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간제 근무자 퇴사처리 지연시 불이익 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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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기 전 퇴사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불능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한방 등 복수면허 소지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할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 청구서에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청구실명제'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Q&A을 8일 공개했다.
◆신고 대상= 청구실명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 종사자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아우른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투약하는 약사를 포함해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등 대체근무를 하는 의약사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의사들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일반 또는 전문 수련의 등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약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다면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와 신고방법 = 양한방 또는 양방, 조제 등 복수면허를 갖고 있는 의약사가 동일한 장소 안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 조제를 하는 경우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인력 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복등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타임 등 시간제 의약사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퇴사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입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를 확인한 뒤 이직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이 외에 기관별로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일 경우 시군구에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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