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입법, 양성화 역효과 우려"
- 김정주
- 2013-04-1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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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등 난색…허가초과 등 현 제도 활용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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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금지를 명문화시키면서, 비급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보건당국과 수행기관은 법체계상 모순과 역효과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고 예외적 비급여일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입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체계의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요양급여 기준은 건보법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는데, 불법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허과초과 약제 승인제도 등 의학상으로도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복지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근거조항이 돼 이를 양성화하는 역효과 발생을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제한적이나마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예외적인 비급여조차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약제나 치료재료에 허가초과 사전·사후 승인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 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는 이 제도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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