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담보도 모자라 연대보증서까지 너무 하잖아"
- 이탁순
- 2013-04-17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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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제약에 연대보증서 요구 철회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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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 제약사에 100%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대표이사 등에게 연대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16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초도이사회에서는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연대보증서를 요구하는 제약사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앙회에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연대보증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20여 제약사에 발송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도매 거래시 의료기관의 결제대금이 늦어지거나 불량채권이 발생해 회수가 곤란해질 우려 때문에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작년 5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은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 역시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만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의 연대보증서 수취행위는 시대상황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십여년간 거래관계 속에서 신용거래를 확대하기는 커녕 100% 담보요구와 함께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서까지 수취하고 있는 것은 자괴감까지 든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더구나 제약사의 과도한 담보제공 요구는 거래상 갑에 위치해 있는 제약사의 지위남용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도 있다고 성토했다.
의약품거래의 특성상 제약사에게 일정한 변제담보를 필요로 함은 당연하지만, 충분한 담보제공 외에도 운영자 가족까지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붕공정거래 행위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제약사는 연대보증서 외 정보제공 동의서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의 이번 연대보증서 요구 철회 요청에 각 제약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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