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업무 심평원과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게…"
- 최은택
- 2013-04-17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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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국회에 서면답변…비용효과적 관리방안은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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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은 약가협상지침 등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계획'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먼저 "현재 수행중인 약가협상에 전념하고 심평원 업무에 대한 조정요청을 지양하라"는 국회 지적에 대해 "고유영역인 약가협상 이외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효과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기관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최대 약가인하폭 개선 등 약값 절감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 인하폭 확대, 협상대상 선정기준 개선안을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추후 개선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 등 내부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구용역 활용방안 등 내부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경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약가결정방식으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 비교분석 ▲가입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공정성 도모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대상약제, 적용방법 등 세부도입 방안을 복지부 주관하에 심평원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전문가,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여부·세부방안을 상반기 중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이미 완료돼 최종연구보고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도입 가능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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