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법…6월 법안소위로 연기
- 최봉영
- 2013-04-16 20:5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법안소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일부 법안을 6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기로 연기된 법안 중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데다 시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은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3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4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5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6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7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 8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