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
- 김정주
- 2013-04-17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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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법적검토 결과 밝혀…경남도에 폐업철회 공문 발송

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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