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750만명에 건보료 1조8968억 추가 징수
- 김정주
- 2013-04-18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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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2년도분 정산 완료…226만명은 3092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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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 등의 이유로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직장인이 총 12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산받는 금액은 약 1조5000억원대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분 보험료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8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받게 될 직장인은 총 1200만명이다. 정산규모는 1조5876억원으로 2011년 1조6235억원과 2010년 1조4533억원이었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3만2000원 꼴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정산받게 될 예정이다.
이 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 1조8968억원을 추가 징수된다. 1인당 평균 25만2900원(실부담은 12만6450원) 가량을 더 내야 되는 셈이다.
반면 226만명은 더 낸 3092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6814원이다.
나머지 224만명은 정산할 보험료가 없다.
공단은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정산액을 고지하고, 더 내야 되는 대상자에게 내달 10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 보험료가 이번달 보험료보다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될 경우 건보공단에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이 변동될 때 사용자가 변동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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