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분명 처방 시간 갖고 검토하겠다"
- 최은택
- 2013-04-20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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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유보방침 피력…공중보건약사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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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보방침을 피력한 셈이다.
약사의 군복무를 대체할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기준은 1997년 2월 제정된 것으로, 의약분업 등 그동안의 보건소 업무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내 무자격자 약사 조제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지난해 12월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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