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출혈경쟁 여전…"리베이트 강화법 연기 유감"
- 가인호
- 2013-04-22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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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약 리베이트 영업 위험수준, 리베이트 차단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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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약품대금 회전기일 3개월이내 지급 의무화' 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업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리베이트 영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대다수 제약사들은 영업정책을 바꿨지만, 업종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도 넘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영업현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특허가 풀린 대형품목은 물론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프리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상위제약사들도 중단했던 과거의 현금지원 영업형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마케팅 범위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한편, 이를 강력하게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제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을 6월로 재심의하기로 한 부문에 대해 안타깝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이 또다시 리베이트 제공으로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이 악화된 중소제약사들이 영업대행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예년보다 더욱 공격적인 '막가파식'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오제세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는 대금결제와 관련 거래 당사자간 사적인 계약 사안을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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