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5억원 이상 매출 '세무검증' 반대
- 이혜경
- 2013-04-23 19:2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억5000만원→5억원 이상 매출로 대상 넓힌 시행령안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세무검증제 대상자의 범위를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3일 "세무검증제 대상을 불과 1년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먀 "정책실효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용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 진료를 하고 있어 수익이 고스란히 노출될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역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고액의 현금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탈루할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투자위축 및 영세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들은 도소매업으로 교묘히 빠져나가 세무검증제를 확대적용해도 전체의 90% 이상이 세무검증 대상이 안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