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 거부하면 심사위 회부·결정 법안 추진
- 김정주
- 2013-04-24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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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정신보건법안 대표발의…치료 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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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거부하면 관련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입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를 막고 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입원등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환자의 입원여부를 판가름 하게 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현행 법상에는 입원과 퇴원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강제입원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자살과 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입원 규정이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입원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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