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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에 의사 참여 강제하면 역효과 날 수도"

  • 김정주
  • 2013-04-25 14:27:42
  • 전문가들, 의료중재원 개선검토안에 이견…처벌 완화안도 의견 갈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접수하면 의사나 의료기관 동의 없어도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정참여율 문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육책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중재원 주최로 오늘(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의료중재원의 향후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됐던 기존의 의료소송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조정절차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절차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정성립률이 83.1%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부분이 조정중재원의 결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조정참여율이 39.9%에 불과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 동의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14일 이내 동의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큰 반발로 추후 조정성립에까지 여파가 미쳐, 결과적으로 조정성립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병원 입장에서는 미통지 공문 한 장이면 해결되므로, 개정 내용에 자동조정절차를 덧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 요구 등에 불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삭제안과 현지조사 거부 시 주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태료 수준으로 완화시켜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에도 이견이 엇갈렸다.

의사협회 이동욱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징벌적 조항을 두고 참여할 의사는 없다"며 "그런데도 참여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시비가 있을 것이고 현재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도 수긍했다. 곽 과장은 "피신청인(의사) 답변서에 충분히 소명하면 현지조사는 불필요하다"며 "다만 조사 방해 행위에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과태료 전환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 측 입장은 상반됐다. 안 대표는 "형사처벌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데다가,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이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또한 성실한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의료중재원이 홍보를 강화해 의료계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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