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구입량 제한조치 검토
- 최봉영
- 2013-04-29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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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다른 마약류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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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이용해 순도높은 마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이용한 필로폰 불법 제조 사례에 대해 식약처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은 마약류 불법 제조를 위한 감기약 해외 밀반출 주로 문제화됐다"면서 "최근에는 국내 불법제조 사례까지 나타나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불법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다른 마약류 원료물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유통돼 불법 전용될 위험이 있다"며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해 구입량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수입과 유통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전문약 32개, 일반약 428개 등 총 460개에 함유돼 있다. 시장규모는 462억원에 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 제제 뿐 아니라 전체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제 공조 강화와 수집체계를 보강·효율화해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종 유사마약류의 유통차단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운영방법도 개선할 것"이러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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