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진입규제 대표사례는 원격진료·조제"
- 강신국
- 2013-04-29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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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심영섭 연구위원 " 진입규제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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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진료와 조제 등이 꼽혔다.
KDI는 29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 8729;복합 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을 허용하는 반면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고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미비와 의료진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만 부가돼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에서 원격진료 불허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 판매, 배송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도 규제사항으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 저해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에 심 연구위원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DI 정책세미나는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의의·효과',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등 세 개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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