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ESD 등 233개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04-30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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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 급여인정여부 사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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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9항목 233사례의 청구·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이튿날 다시 시행한 경우 시술의 급여인정여부와 수가산정방법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등이다.
또 ▲진료내역 참조,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와 재료대 등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방세동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심부전에 실시한 심장재동기화치료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일 날 기존 pacemaker generator 및 lead 제거 후 새로운 generator 및 lead 삽입시 수가산정방법 ▲심부전이 동반된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흉막삼출액이 동반된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공개됐다.
이번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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