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위, 법정위 안되는 이유는?
- 김정주
- 2013-05-01 06: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의결기구 승격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심사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제도는 일종의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다.
문제는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켜 의결기구로 만들면, 연 40만여건의 이의신청 건을 모두 상정·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 오히려 지연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법적으로 승격시키더라도 위원회 기각 건에 대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인 분쟁조정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를 금지할 수도 없다"며 효율성 면에 대해에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