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에 준 의약품 독접납품 보증금 반환 안돼"
- 강신국
- 2013-05-05 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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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리베이트 자금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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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준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신뢰 보장을 위해 거래보증금 6억원을 B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기관에 우선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까지 과도한 부채 때문에 개원이 미뤄지자 A사는 B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기관은 A사에 5000만원을 돌려줬지만 A사는 나머지 보증금도 반환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갖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이는 불법이자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증금 역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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