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 연장
- 김정주
- 2013-05-06 09:4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3일부터 적용 실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실직 또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지만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공단은 "이번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서울 중구] "정부는 한약사, 창고형 문제 해결하라"
- 4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 5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6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7[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