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명 중 1명 "온라인 의약품 판매 안된다"
- 김지은
- 2013-05-08 0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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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약사, '온라인을 통한 일반약 판매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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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학술제 논문 대상에 선정된 의왕시약사회 박영달 약사(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온라인을 통한 일반약 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서 약사 대상 설문결과 내용을 도출했다.
약사 175명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약국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약사가 53.1%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찬성이 36.6%, 찬성이 10.3%로 부정적 견해가 컸다.
조건부 찬성이라고 밝힌 약사들도 온라인 약국 개설 시 허가조건을 오프라인 약국개설자로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구체적 규제가 있어야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약사들이 온라인 약국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먼저 기존 약국가의 매출액과 수익률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약사들은 온라인 약국 역시 기존 전자 상거래와 같이 거대 기업형 유통업계 장악에 의한 독과점화로 소규모 동네 약국의 수익률을 저하시키고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약품의 불법거래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부작용과 배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또 온라인 판매로 의약품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일반의약품 대면상담 판매원칙 훼손으로 약사직능이 위축되고 불법거래와 자가진단 등으로 인해 약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약사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로 국민 건강보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약국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약국 생존과 국민 건강보호권은 또 한번 위기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약국에서 약사들의 전문약 서면복약지도와 일반약 DUR 참여, 약력관리 등 차별화된 정보제공서비스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약사는 또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온라인 약국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의약품 불법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부정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과 약사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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