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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아내 사망…미궁에 빠진 남편약사의 약국 개설

  • 강신국
  • 2013-05-10 06:35:55
  • 청주지법, 공개 변론…지자체 "남편약사 의료법인 이사"

청주지방법원
약국을 개설한 약국장(약사)이 사망하자, 역시 약사인 남편이 같은 자리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의료기관과 담합 소지가 있다며 개설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청주지방법원은 9일 찾아가는 열린 법정의 일환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2008년부터 충북 청주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 A씨와 B씨.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9월 약국 개설자인 부인 B씨가 사망하자 남편 A씨는 같은 약국자리서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A씨가 의료법인 이사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명의 변경 개설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A씨는 시청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지자체 "약사는 의료법인 이사...독립성 인정 어려워"

지자체는 왜 약국 개설을 불허했을까? 지자체의 주장을 알아보자.

지자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지난 2007년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B씨는 지난 2008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한달 뒤인 2008년 3월 이 사건 건물과 부지 전부가 의료법인에 출연됐고 원고인 A약사는 해당 의료법인 이사라는 것이다.

해당 의료법인은 2012년 9월 일반 건축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 같은해 10월 이 사건 약국 부분을 D씨에게 3억 원에 매매했다.

소송를 제기하기 직전인 지난 3월 1층 일부를 분할해 휴게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사건 약국자리 소유자가 D씨로 이전된 이후에도 의료법인의 근저당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D씨는 자기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77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3억원으로 약국을 매수할 형편이 아니고 의료법인이 높은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약국을 분리해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약국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전부터 약국을 운영했고 재단 이사이기도 한 A약사(원고)에게 처분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찾아가는 열린 법정에서 진행된 변론
지자체는 "이 사건 건물을 전유부분으로 구분해 그 중 일부인 약국 부분을 D씨 에게 처분한 것은 원고 부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해야 할 시점에서 약국개설등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지자체는 "사건 건물 전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사로 있는 의료법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대형 의료기관(병실 43개, 병상 88개)으로 아무리 양보해도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약사 "사망한 부인약사 명의만 변경하는데 왜 안되나"

약사인 A씨도 지자체의 주장에 치열하게 맞섰다.

A씨는 "약국이 없던 장소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약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명의자를 변경하는 의미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약국 운영은 줄곧 나와 부인이 함께해 왔는데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최초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사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A씨는 "제약회사들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등의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주변에 약국이 없어 외래환자들 역시 큰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은 병원과 소유자도 다르고 병원 부분의 소유자인 D씨에게 임차해 약국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물에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이 있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병원 건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고인 A씨와 지자체의 갑론을박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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